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(제이옥틴정)






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2등급 위해성)



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


가. 제품명 : 제이옥틴정(티옥트산)(200mg, 포장단위 30정, 500정)

나.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: 사용기한이 2023.10.5.까지인 모든 제품

다. 제조번호 : 전 제조품목

라. 회수사유 : 허가(신고)사항과 다르게 제조(허가 미변경에 따른 품질 부적합 우려)

마. 회수방법 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·도매업소 수거

바. 회수의무자 : ㈜비보존제약 (대표자 박홍진)

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4-40

아. 연락처 : (본사) TEL) 02-3434-7671, FAX) 02-6488-9925

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21. 03. 11. (2021.03.17. 회수사유 및 제조번호 수정)

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목록